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전정복(+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

요즘 ‘전세 사기다, 보증금 떼 먹힌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집 구할 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다행히 집 구하기 전에 내가 빌려 살 이 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 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압류·가압류 같은 권리관계 변동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팁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글의 순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 집 주인이 누구인지,
  • 압류될 위험은 없는지,
  • 집을 담보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장부이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손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린이들은 등기부등본을 잠깐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어떤 정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주소, 건물번호 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라면 표제부를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하지만,
  • 계약하기 전이라면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 그 집(그리고 내 돈)에 관련된 위험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험한 집을 거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갑구에서 알 수 있는 것들

갑구에는 누가 이 집을 가지고 있는지 즉,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에서 아래 키워드들이 보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등기
  • 신탁
  • 압류
  • 가압류 등기
  • 경매개시결정
  • 임차권
  • 등기명령 등

위에 나열한 갑구 키워드 중 가장 주의해야할 키워드 TOP 1 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등기‘ 입니다.

가등기는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것  즉, ‘조만간 집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 계약 전, 소유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고, 직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인다면 웬만하면 그 집을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에서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는 집 인것이 명시되어있는데도 들어갔네? 알고 들어간 당신 책임임‘ 것으로 간주되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을구에서 알 수 있는 것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는, 집주인이 빌린 돈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등기부등본 을구

특히, 을구의 근저당권설정에서 오른쪽에 있는 채권최고액을 보면 집 주인이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최고채권액
등기부등본 최고채권액

채권최고액은 일반적으로 대출금액(융자)의 120-130%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빌린 돈은 약 50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집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공식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융자+보증금 〈 집 시세의 70%”

  • 융자는 쉽게말해 ‘집 주인이 빌린돈’이라는 뜻이고,
  •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융자+보증금은 ‘(집주인 기준)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이 값 비싼 자산인 만큼 집 주인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기됩니다.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으로 돈을 빌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지나치게 큰돈을 빌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치 개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죠?

DSR 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될 거에요.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는데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 내가 살고있던 집이 갑자기 부동산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 부동산이 시세보다 낮게 팔리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돈을 얼마나 빌려야 그나마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융자와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의 70% 미만일 때 안전한 수준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이제 융자와 보증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보증금 확인 방법

융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고, 보증금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해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다세대 주택일 경우에는 내 보증금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것 이고요.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란 주인 한 명이 건물을 통째로 소유해 여러 호실을 관리하고 있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층수가 낯은 원룸 건물을 가리킵니다.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는 중개사한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달라고 하면 해당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한번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 시세 2억 원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 근저당권 설정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
  • 보증금1억 원이라면
계약 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하는 방법
빌린 돈(융자+보증금)이 집 시세의 70% 보다 작아야하는데, 위의 예시에서는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볼 수 있다.

융자(5,000만 원)보증금(1억 원)합친 금액(1억 5000만 원)이 집 시세의 70%(1억 40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해당 집은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지막 보호 장치

여기까지 다 살펴봤지만, 혹시나 내가 확인하지 못한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 보호 장치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한
  • 국주택금융공사(HF)

에서 들 수 있는데요.

각자 조건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계약할 집의 보증보험으로는 어느 것이 적절할 지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혹시라도 만약 정말 위험한 집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을 거부 당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니, 계약금을 날려야 한다고 해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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