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두 세제혜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결과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더 내야할 세금이 받아야 되는 결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포스팅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개념 뿐만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각각의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어 세금이 산출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의 순서
절세의 개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 대부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 금융 투자와 같은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도 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줄이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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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통한 절세
근로자라면 매달 내가 월급을 수령할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장에는 세후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말은 즉, 근로자들은 항상 이미 어느 정도 납부한 세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세제혜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돌려받는다(절세)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제혜택과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이미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 연말정산 처음이라면 그냥 들어오세요. 개념부터 절차까지 완벽정리(2021년)
연말정산을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내가 정말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내었으면 더 내야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이미 납부한 세액이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말정산 결과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6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40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오히려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이고, 내년 3월에 100만원이라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 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뭔가 자신들의 정책에 따라와주었으면 하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 주택청약
- 연금저축
- 월세 납부
- 기부금 등
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종의 유인책으로써 위와 같은 활동을 하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같은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는 어려우니 연말정산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 것이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과 적용 예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 소득공제 : 소득을 빼준다.
- 세액공제 : 세액을 빼준다.
라는 뜻 입니다.
세금을 산출하는 식에서 소득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산출되어 나온 세금에서 공제분 만큼 바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가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예시
위에서 언급한 세금을 산출하는 식은 간단히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연봉 구간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구간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A, B, C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봉 3,000만원 직장인 A : 세율 15% 적용
- 연봉 5,000만원 직장인 B : 세율 24% 적용
- 연봉 9,000만원 직장인 C : 세율 35% 적용
각각의 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제 위의 산출식을 바탕으로 각 케이스마다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인 A가 청약저축을 통해 공제를 받은상황
(월 20만원, 년 240만원 납부 / 40% 소득공제 )
2. 직장인 B가 연금저축+IRP을 통해 공제를 받은 상황
(월 34만원+월 25만원, 년 700만원 납부 / 16.5% 세액공제)
3. 직장인 C가 연금저축을 통해 공제를 받은 상황
(월 34만원, 년 400만원 / 13.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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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본인 회사의 인사부서에 요청하면 위와 같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페이지에는 연말정산의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의 세금을 더 내야될지, 혹은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하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영수증의 용어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결정 세액 : 연말정산의 결과,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
- 기납부 세액 : 월급 수령 시,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 세액 :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마이너스면 환급받음
정리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게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세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저 역시 개인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 약 40여만원정도 환급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을 안 했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연금저축, 일년 400만원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 수도 있긴하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직장인으로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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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사례를 통한 연말정산 적용,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