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 및 주담대 대환 방법 정리

  •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 결혼 후 출산한 지 얼마 되지않은 분들 중, 내 집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이 포스팅을 읽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금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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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개념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 안정방안의 일종인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주택 구입자금)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경우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정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보유시, 대환 가능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자녀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경우’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정
주택무주택 세대주인 경우1주택 보유시, 대환 가능
소득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자산부부합산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위한 조건

주택조건에 대해 부연설명 하자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담대를 대환하여 진행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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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미혼모의 경우에도 2년 내 출산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조건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격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지원됩니다.

서울의 핵심지역을 제외했을 때, 신생아를 가진 젊은 부부가 보유한 재산안에서는 좋은 컨디션의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및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 60% 까지
    • DSR – 미적용
  • 금리 :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최대 5년간 1.6%~3.3%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 :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0.55%p 가산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까지· LTV – 일반 70% , 생애최초 80%
· DTI – 60% 까지
· DSR – 미적용
금리 소득 및 만기에 따라
최대 5년간 1.6%~3.3%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며(매매인 경우), LTV 70%(일반) 및 80%(생애최초) 적용됩니다.

또한 DSR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8,500만 원 이하라면 1.6% ~ 2.7% 적용되며,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2.7% ~ 3.3%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도 알아보겠습니다.

  • 기존 자녀 : 한 명당 0.1%p
  • 추가 출산 : 한 명당 0.2%p
  • 청약통장 가입 : 0.3%p ~ 0.5%p
    • 가입기간 5년 이상 –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 0.5%p
  • 신규 분양 : 0.1%p
  • 전자 계약 : 0.1%p
기존 자녀한 명당 0.1%p
추가 출산한 명당 0.2%p
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기간 5년 이상 –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 0.5%p
신규 분양0.1%p
전자 계약0.1%p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큰 이점은, 출산 아이 한 명당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 기간은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특례기간금리
1자녀인 경우기본 5년1.6% ~ 3.3%
1명 추가 출산하여
2자녀인 경우
10년까지 연장1.4% ~ 3.1%
2명 추가 출산하여
3자녀인 경우
15년까지 연장1.1% ~ 2.9%

다만, 금리의 하한선은 1.2%까지이며, 특례 기간의 최대는 15년까지 입니다.

특례금리 종료 이후에도 위 항목에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를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 2년 이내 출산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년 이내 출산
주택 무주택 세대주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위한 조건

대상 주택

  • 가격 : 보증금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금리 및 한도

  • 한도 : 3억 원 이내(보증금의 80%)
    • 최대 5회 연장 가능
  • 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4년간 1.1%~3.0%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한도 3억 원 이내
(보증금의 80%)
최대 5회 연장 가능
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4년간 1.1%~3.0%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2.3%~3.0%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이자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1.1% ~ 2.3% , 7,500만 원 이상이면 2.3% ~ 3.0%가 적용됩니다.

전세계약 후 2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상환해야하며, 최대 5회 더 연장한다면 최대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특례 대출 기간 종료후에도 우대 적용이 유지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자녀 : 한 명당 0.1%p
  • 추가 출산 : 한 명당 0.2%p
  • 전자 계약 : 0.1%p
기존 자녀한 명당 0.1%p
추가 출산한 명당 0.2%p
전자 계약0.1%p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였다면 한 명당 0.2%p를 인하하고 특례 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의 하한선은 1.0% , 특례기간의 상한선은 최장 12년입니다.


1주택자 대환에 관련한 내용

이미 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던 1주택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고, 앞서 언급한 소득조건을 만족한다면 대환하여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024년 1월 29일 부터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농협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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