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사람에게는 연금저축계좌 2개 운용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개로 충분할 수 있죠.
-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 2개 가입의 장단점, 활용법,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의 특징부터 시작해 실제 활용 사례까지, 연금 수령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글의 순서
- 연금저축 계좌의 특징과 활용
-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
- 연금저축계좌 2개 활용 사례 #1.
- 연금저축계좌 2개 활용 사례 #2.
- 연금저축계좌 2개 기능적 측면
- 연금저축계좌 2개 필요한 경우
- 연금 계좌 2개가 불필요한 경우
- 결론
연금저축 계좌의 특징과 활용
먼저 연금저축 계좌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주요 특징
연금저축 계좌의 주된 목적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절세를 위한 장기 투자 계좌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
이러한 특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일반 계좌에서 원금 1억 원과 이익 배당 수입 5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15.4%의 세금이 적용되어 5천만 원의 배당에 대해 77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반면 연금저축 계좌에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연금저축 계좌 수령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15.4%가 아닌 많게는 5.5%, 적게는 3.3%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는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용도로 많이 가입했지만, 현재는 절세 계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항목 | 일반 계좌 | 연금저축 계좌 |
세율 | 15.4% | 3.3% – 5.5% |
과세 시점 | 수익 발생 시 | 인출 시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적용 | 미적용 |
일반 계좌 VS 연금저축 계좌
세금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저축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은 꼭 연금 계좌로만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생각이 없고, 배당 ETF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일반 계좌 대신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
연금저축 계좌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장점
먼저 장점은 납입한 원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인출 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 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ETF 중심으로 운용하면 배당 수입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그리고 인출 시에도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은 5.5%에서 3.3% 사이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 장점이 있습니다.
② 단점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운용 수익에 대해 저율 과세를 받거나 인출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생각이 없으면서 절세를 하고, 장기간 운용한 후 55세 이후에 인출할 계획이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의 장단점 정리
연금저축 장점
- 연금저축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16.5% 또는 13.2%를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이는 15.4%의 세금만큼 계속 장기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 인출 단계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면 저율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 단점
- 단점으로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 시 세액 공제받은 금액, 과세 이연된 금액, 그리고 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 또한 인출은 만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목 | 장점 | 단점 |
세액공제 |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인출 시 과세 |
운용 수익 | 저율 과세 | 해지 시 16.5% 과세 |
인출 제약 | 55세 이후 자유 인출 가능 | 만 55세 이상 인출 필요 |
결론적으로 연금저축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간 운용했을 경우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활용 사례 #1.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고민해보겠습니다.
나연금 씨는 55세의 근로소득자로, 앞으로 10년 정도 더 회사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펀드의 연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 개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앞으로 그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을 납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나연금 씨는 계속 근로를 하고 있어 세액공제를 계속 받고 싶다면, 간단히 신규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활용 방법
새로 개설한 신규 연금저축 계좌에 계속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운용 시 과세 이연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는 저율로 과세되는 구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개시 조건이 충족된 분들은 하나의 계좌는 개시 신청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추가로 신규 계좌를 개설해 계속 연금저축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시 조건을 충족하고 계속 근로 중이라면 연금 개시 신청을 해도 무방하고, 장기간 목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계속 납입하며 운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활용 사례 #2.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세액공제를 위한 600만 원과 전체 납입 한도 18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 적용되며, 나머지 1200만 원은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세 계좌로 활용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저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근로소득자로 앞으로 20년 동안 근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운용하여 절세 계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금 계좌 운용 방식의 고민
이런 경우 연금 계좌를 1개로 운용할지, 아니면 세액공제용과 절세 계좌용으로 나누어 두 개로 운용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원천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 수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이 계좌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이 들어있게 됩니다.
나중에 인출 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을 초과한 1200만 원을 두번째 연금저축 계좌(2번 계좌)에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이 계좌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과 그로 인한 운용 수익이 생기게 됩니다.
1번 계좌는 만 55세가 되어야 인출할 수 있고 저율 과세됩니다.
2번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한도와 무관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 수익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저율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좌를 1개로 합치든 2개로 나누든 기능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계좌 2개 기능적 측면
연금저축 계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1개든 2개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도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그리고 운용 수익이 모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만 55세와 같은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하면 저율 과세가 적용되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합산해서 운용하나 나눠서 운용하나 연금 계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두 개로 나눠서 운용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계좌별로 운용 방법을 달리 가져가고자 할 때입니다.
연금저축 운용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운용 방법을 적용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연금저축계좌 2개 개설하여 각각 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개로 나눠 운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항목 | 설명 |
납입액 구분 | 세액공제 받는 납입액과 그렇지 않은 납입액 구분 |
인출 조건 | 55세 이후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저율 과세 요건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 적용 |
연금저축계좌 2개 필요한 경우
이제 연금 계좌가 2개 필요한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계속 근로자
첫째,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개시 신청을 했지만 계속 근로 중이어서 세액공제를 계속 받고자 할 때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좌는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납입 계획자
둘째,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만큼 납부할 계획이라면, 하나의 계좌에 모두 운용하거나 각각의 계좌에 운용 스타일을 달리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계좌에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납입 한도만큼 납입하고, 2번 계좌에는 1200만 원까지 절세 계좌 용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추천드리는 경우는 운용 스타일을 달리 가져가고자 할 때뿐입니다.
운용에 자신이 없거나 한 가지 상품만으로도 운용이 벅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좌를 2개로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계좌 2개가 불필요한 경우
반면 연금 계좌가 2개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했고 더 이상 소득 활동 계획이 없다면 연금 계좌를 2개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운용 전략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1개의 계좌에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많아지면 관리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 불필요한 경우 |
연금 개시 후 계속 근로 | 연금 수령 후 추가 소득 계획 없음 |
연간 1800만 원 납입 계획 | 운용 전략이 단일함 |
운용 스타일 다양화 | 계좌 관리에 자신 없음 |
결론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 2개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개인의 연금 수령 계획과 목표에 따라 1개 또는 2개로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의 계속 근로자나 연간 1800만 원 납입 계획자의 경우 2개의 계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2개의 계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운용 능력과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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