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가 적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을 통해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 신청 기간/신청 방법]등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후불/지방세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년 2회 (50%씩)납부하며, 연납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미리 한 번에 납세한다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뜻
연납은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는 의미로, 연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자동차세는 상반기가 지난 후 6월, 하반기가 지난 후 12월 납부하는 것과 같이 후불이 원칙이나, 선불로 완납 시 납부해야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 년동안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세금을 한번에 내려면, 목돈이 나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연납이라고 해서 1월에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중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할인율이 높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자
자동차세 월별 연납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월 | 기간 |
1월 | 1/16(화) ~ 1/31(수) |
3월 | 3/16(토) ~ 3/31(일) |
6월 | 6/16(일) ~ 6/30(일) |
9월 | 9/16(월) ~ 9/30(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간
연납 신청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일 | 오전 7시 ~ 오후 22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5시 |
해당월 말일(마감일) | 오전 7시 ~ 오후 19시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유일) | 신청 불가(❌)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2024년의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5%입니다.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원래는 3% 적용이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납 세액공제율이 3%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년도별 세액 공제율
년도별 공제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 공제율 |
2021년 ~ 2022년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 3% |
2024년도 기준 공제율 계산식
2024년도 기준 공제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 계산식 | 공제율 | 공제기간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57% | 2월 ~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75% | 4월 ~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2% | 7월 ~12월 |
9월 | (2기분 세액) × 92/366 × 5% | 2기분 세액의 약 2.5% | 10월 ~12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 방법
자동차세의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 또는 위택스 어플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메뉴(三)] – 좌측 [부가서비스] 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정상 납부
자동차세 정상 납부는 6/12월 16일~말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 [메뉴(三)] – 좌측 [납부하기] 탭 – [지방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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