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전환방법(+출시일)

  •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자산형성과 주택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가입 방법], 이 청약통장으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지]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소득요건은 낮아지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중적금 대비 높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1. 청약 당첨 전에는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고,
  2. 청약 당첨 후에는 2%대의 낮은 금리/분양가의 80% 까지 대출 지원으로

더 많은 청년이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는 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소득기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하 우대형)의 경우,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하 주택드림)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만 되면 가입이 가능해져 기존 대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기준

기존의 우대형은 ‘무주택 세대주’ 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주택드림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신규 청약통장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주택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HOME

특히, 청약가상체험 메뉴를 통해 일반/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 등 청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나이 조건

앞서 언급했듯 만 19세~34세 청년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나이에 가입했다면, 만 34세를 넘기게 되어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월 납입액

기존의 우대형의 월 납입한도가 50만 원 이었던 것 대비, 주택드림의 경우 월 10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기존 우대형 이자율 4.3%에서, 주택드림 이자율은 4.5%로 최대금리가 0.2%p 상승하였습니다.

5년 동안 100만원씩 4.5% 납입 시 만기금액

중도인출

우대형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주택드림의 경우 계약금 납부 시 중도 인출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 눈에 정리 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비교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소득 기준연 소득 5,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기준무주택자
월 50만 원납입한도월 100만 원
불가능중도인출1회 가능
최대 4.3%연이율최대 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장점

고정금리

시중의 고금리 예적금 특판 상품의 경우 만기가 1년이거나 납입액이 적은 반면, 주택드림은 고정금리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비과세

주택드림은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대출까지 가능

청약통장과 대출이 연계되어있는 역대급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뿐만아니라 내 집마련에 진심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4년 2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통장 미가입자

미가입자는 은행에서 개별 가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나이 및 소득 요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은행을 통해 전환 신청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이 아닌 ‘신규 가입’입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 신청은 아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24년 2월 이후에 자동으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간, 금액 및 납입 횟수 모두 인정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상+1,000만 원 이상 납입했을 때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1. 최저 2.2% ~ 최고 3.6% 의 고정금리로
  2.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고
  3. 만기 최장 40년 까지 고정금리 상품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5년 출시 예정).

세부 조건

  • 나이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중 청약 당첨자
  • 소득 :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기혼 연 소득 1억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 사업소득자 :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준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 LTV : 80%
  • DTI, DSR : 기존과 동일
  • 금리 : 소득별 연 2.2% ~ 3.6% 차등 적용
    • 40년 동안 고정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
    • 결혼 시 0.1%p
    • 출산 시 0.5%p , 추가 출산 1명당 0.2%p
      • ※ 총 1.5%까지 우대 가능

(예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당첨되었다면 월 상환액은?

  1.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 전용면적 60㎡
  3. 분양가 3억 4000만 원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 : 월 93만원 수준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하게 면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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