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체공휴일
2023년 공휴일은 2022년과 같이 총 67일 입니다.
2023년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석가탄신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체 공휴일에 대해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대체 공휴일에 대한 개념과 2023년의 쉬는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의 마지막에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달력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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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현행 공휴일
우선 법에서 정한 현행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입니다.
법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총 15일, 일요일 제외).
- 국경일 (총 4일)
- 3.1절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제헌절(7.17)은 관공서의 휴일이 아님
- 3.1절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 1월 1일 (1일)
- 설날(3일)
- 음력 1월1일 당일 및 전, 후 1일
- 부처님오신날(1일)
- 음력 4월8일
- 어린이날(1일)
- 5월5일
- 현충일(1일)
- 6월6일
- 추석(3일)
- 음력 8월15일 당일 및 전, 후 1일
- 기독탄신일(성탄절, 1일)
- 12월 25일
- + 그 외 선거일 및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대통령 선거 등 (2023년에는 해당사항 없음)
2023년 대체공휴일 및 직장인 쉬는 날
2023년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총 5일입니다.
-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 설연휴 첫째날(1.21)
- 석가탄신일(5.27)
- 추석연휴 셋째날(9.30)
-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 신정(1.1)
- 설날 당일(1.22)
2021년 8월 15일에 대체 공휴일 법이 개정된 후, 기존의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1일) 등 총 7일에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총 1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역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 “올해 117일 쉰다” 2023년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따라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 대상은 2022년 총 11일에서 13일로 증가되어, 쉬는 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래의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설연휴(3일)
- 추석연휴(3일)
※ 단, 설날 및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 적용.- 따라서 2023년은 1월 22일(일요일) 설날 당일만 대체 공휴일 적용됨→1월 24일(화요일) 대체 휴무 성립
- 9월30일(토요일) 추석 연휴 셋째날은 대체 공휴일 적용 안됨→10월2일(월요일) 대체 공휴일 아님
- 어린이날(5.5)
- 3.1절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 석가탄신일(음력4.8)
- 성탄절(12.25)
2023년에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중, 설날 당일(일요일)과 석가탄신일(토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의 설 연휴는 1월 21일~24일(토, 일, 월, 화)이 되는 것이고,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은 5월 29일(월)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2년 이후로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니 더 많은 분들이 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 2023년 쉬는 날“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5.27 일요일)
석가탄신일은 현행 공휴일이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므로 5월 29일 월요일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설 연휴(1.21~24 / 토,일,월,화)
결론적으로 2023년의 설 연휴는 4일입니다.
설 연휴 중 일요일에 겹치는 설날 당일(1.22)이 대체 공휴일로 인정되어 ‘1월 24일 화요일은 설 연휴 대체 공휴일‘입니다.
추석 연휴(9.28~30 / 목,금,토)
설,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는 날만 대체 공휴일로 부여됩니다.
추석 연휴 3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없지만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이므로 추석 연휴는 4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식적으로 10월 2일은 대체 공휴일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2일에 개인 연차 등을 소진하여 10월 3일까지 쭉 쉴 수 있도록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과 국경일 차이
포스팅 앞부분에 다뤘던 바와 같이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일요일 제외 총 15일)’입니다.
반면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3.1절(3.1)
- 제헌절(7.17)
- 광복절(8.15)
- 개천절(10.3)
- 한글날(10.9)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공기관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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