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vs ISA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회초년생을 위한 간단정리 1탄

퇴직연금 개념

내년부터 우리나라 모든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영 해야한다.

지금까지 회사나 직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퇴직금 마련이 버거울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5년부터 제도화 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 전까지 금융기관에 맡겨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ISA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IRP

  •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은 직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는 형태이다.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투자에 활용하기 때문에 자금 운영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

만약 투자에 실패에서 손실이 나면 그 돈을 회사가 충당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을 회사가 가져 갈 수 있다.

  • 확정기여형 :

매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임직원이 직접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맡긴다.

개인이 본인의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 하는 것이므로 투자의 책임은 임직원 본인에게 있다.

  • IRP :

IRP는 개인이 퇴사하고 난 후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형태로 퇴직금을 받게 될 때 돈이 입금되는 퇴직금 통장이다.

IRP는 회사에서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이 미리 통장을 만들어 개인 자금을 넣어 운용할 수 있다.

IRP 계좌를 활용하면 예, 적금 은 물론 ETF와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다.

ISA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정년,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

현금화를 하고 싶으면 IRP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 되자마자 해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IRP 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고 싶다면 55세 까지 계속 모아 두면 되는 것이다.

ISA

세제혜택

IRP 계좌의 연 납입한도 는 1800만원 이다.

그리고 납입금액에서 700만원까지는 최대 16.5% 즉, 최대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한도는 다른 연금저축 상품 과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이 연금저축 펀드, 보험, 그리고 IRP 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면 모든 통장에 1년간 넣은 금액이 1800만 원을 넘을 수 없고 무조건 700만원 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노후자금을 나중에 10년 단위의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자금을 운용하여 얻게 된 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도 30% 나 감면해 준다.

이런 절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직장인들이 IRP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ISA

2탄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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