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단점? ISA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들(그리고 답)

ISA 계좌 단점?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해서 번 돈, 은행에 돈을 맡긴 후 받는 돈, 물려받은 돈 등..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이죠.

하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을 발표하며, ISA 계좌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 ISA 계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 그럼에도 단점이 하나도 없을지
  •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ISA 계좌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을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글의 순서



ISA 계좌란?

이미 많은 사람들이 ISA 계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ISAIndivisual Savings Account의 이니셜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의미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종합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ISA 계좌 개념
ISA 계좌 개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 예적금 계좌 따로,
  • 펀드 따로
  • Etf, 주식 따로따로…

서로 다른 계좌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1. ISA 계좌 하나만 있으면 이 계좌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고
  2. 또한,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 계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보니, 제한에 걸려서 당장 계좌 개설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좌개설 20일 제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ISA 계좌 종류

ISA 계좌 종류

ISA 계좌의 종류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SA 계좌의 종류는 간단하게 특징만 빠르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어차피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단, ISA 계좌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임형

  • 내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투자할 권리를 운용사에 일임하여 대신 투자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탁형

  • 내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과 적금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BUT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중개형

  • 내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과 적금 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BUT 국내의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단,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형 ETF에는 투자 불가

ISA 계좌 개설자격

ISA계좌의 개설 자격도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소득이 있다는 조건하에 15세 이상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어떤사람들일까요?

진짜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제가 궁금해서.. 바쁘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 삼성전자 한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1년동안 1,444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 (배당소득세 무시하고)삼성전자 몇 주를 보유하면 1년에 2,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000만원/1,444원 = 13,850.4 주
  • 삼성전자(한 주당 6만원이라고 가정) 13,851주를 사려면 얼마를 투자해야할까요?
  • 60,000원 * 13,851주 = 약 8억3천만원

결론 : 금융자산을 8억원 넘게 보유한 사람을 서민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할 수 있죠?

결국 ISA는 서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ISA를 개설해야하는 이유

결국 우리가 ISA 계좌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이 계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한 이유는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15.4%의 세금을 떼일 일이 많습니다.

ISA 세제혜택
15.4% 떼인다

첫 번째로 주식 또는 ETF의 배당금을 받을 때, 15.4%는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참고로, 주식 또는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킨덱스 미국 S&P 500이나, TIGER 나스닥 100과 같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에 투자할 때도 15.4%라는 세율이 등장합니다.

매매 차익(수익 실현 금액)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으로 만들어 수익 실현을 했다면, 매매차익인 10만 원의 15.4%에 해당하는 15,4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세금을 줄여준다면 정말 땡큐죠.

하지만 ISA 계좌에서 매매를 할 경우, 이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

세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기 전, 서민형 ISA 계좌인지, 일반형 ISA 계좌인지에 따라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서민형
    •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에는 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서민형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서민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일반형
    •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자동으로 일반형이 되시는 것 이고요.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주식 배당금과 매매차익 발생 시, 수익금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의 경우는 4백만 원까지, 일반형은 2백만 원까지요.

즉, 제가 일반형 ISA 계좌에서 수익을 올렸는데 그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2백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매매했다면,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미국 주식형 ETF를 매매해서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15,400원의 세금을 내고 84,600원만 받게 됩니다.

일반계좌 세금

그럼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너무 잘해서, 3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3백만 원을 벌었고 이 금액은 비과세 한도인 2백만 원보다 1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니, 초과분인 1백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ISA계좌 세금

세금을 계산해 보면? 1백만 원의 9.9%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99,000원을 떼고 받게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을 때 배당금을 받든 분배금을 받든,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를 해서 수익(10만 원)이 발생했을 때 모두 15.4%의 세금(15,400원)을 내야 했는데,

일반형 ISA 계좌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요.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1백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99,000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배금 또는 배당금을 많이 받거나,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포스팅에서 다루는 전략처럼 매월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ISA 계좌가 무조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비과세 혜택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 아니고, 만기와 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와 한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계좌에 나의 투자금을 몰빵해서 투자한다면 더 많이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ISA 계좌에는 한도가 있어서, 1년에 2천만 원씩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며, 이 한도는 해마다 2천만 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ISA에 경우 가입일 기준 1년 카운트)

그러니까 올해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 후 1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다음 1년에는 2천만 원 한도가 추가되어서 총 4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매년 2천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토탈 1억 원을 이 ISA 계좌에서 굴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만기인데요.

이 isa 계좌를 적어도 3년(의무 가입 기간) 이상 유지를 해주어야지 앞에서 언급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최소 가입 기간이 지난 뒤에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화할 때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방식은 위에서 다뤘습니다.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계좌 개설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 3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큰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ISA 계좌에 이체한 투자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가능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00만 원을 ISA 계좌에서 굴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돈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천만 원 한도는 원복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ISA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500만 원을 인출하는 시점에는 잔여한도가 1,500만 원임을 출금 전에 꼭 염두해야 합니다.)

손익통산

손익 통산에 대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한 후, 나머지는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말 그대로 ISA 계좌 내에서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친 금액, 그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의무 유지 기간 달성 및 해지 시).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계좌 세금계산
일반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세금 계산
ISA계좌 세금 계산
ISA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세금 계산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ISA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은 깔끔하게 비과세(세금0), 하지만 손실에 대한 세금은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과 합쳐서 즉, 손익 통산 후에 세금을 낼지 안 낼지 결정이 되니 마치 패자부활전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세액공제(IRP)

세 번째 장점은 ISA 계좌 3년의 의무 기간 만기 및 해지 후, 수익 실현한 금액(현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함으로써 최대 3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RP 계좌에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는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만기 된 ISA 계좌에서 연금 저축 계좌로 돈을 이전한다면, 전체 이전한 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 시 ISA 계좌에 있던 2천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을 한다면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3천만 원을 이전한다면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을 이전한다면 400만 원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0만 원만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금저축 계좌(400만 원), IRP(300만 원) 그리고 ISA 계좌(최대 300만 원).

이 세 가지 계좌를 모두 활용하면 1년에 최대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ISA 계좌 단점? 궁금한 질문들

Q1.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etf를 새로 개설하는 isa 계좌에 이전이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기존에 일반 계좌에서 보유하고있던 주식과 ETF는 ISA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매도하고, ISA에서 새로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건강보험료 폭탄?

ISA 계좌 수익 실현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폭탄 관련해서는 아직 건보공단에서 정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왜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ISA 계좌에서 3년 동안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져보면 1년에 500만 원씩 3년간 15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나, 실제로는 계좌를 해지하는 그 시점에 15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 소득이 연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시 금융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해지하고 수익을 실현하게 된다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Q3.ISA 계좌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를 최초 개설한지 3년이 지나고, 만기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가입 기간 조건을 만족한 이 시점에서,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1. 해지
  2. 연장
  3. IRP 납입

해지를 하겠다 한다면 ISA 계좌에서 투자했던 상품들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그 금액이 2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200만 원 초과 시 (수익분-200만 원)의 9.9%를 과세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단, 만기 되기 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없음)

② 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여 계속 같은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이던 주식 및 ETF 들을 굳이 매도하지 않고도, 계좌를 연장함으로써 계속 보유 및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③ 앞서 언급한 대로, 해지 및 현금화한 후 IRP에 납입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4. 만기 되었을 때, 연장하는 게 좋아요? 해지하고 또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만기 도래한 시점에서 수익금이 200만 원이 넘는다면 해지를 함으로써 확정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장하여 수익을 계속 가지고 갈 경우, 손실을 보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빠르게 수익 실현 및 비과세 혜택을 확정 짓고 나서 다시 새로운 200만 원 비과세 혜택의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Q5. 무직자의 경우 ISA 계좌의 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똑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세제혜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돌려받는 개념이므로, 무직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6. ISA 계좌 만기가 다가오는데 연장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는 만기 도래 전 3개월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 불가능).

또한 연장기간은 하루 단위부터 월 단위, 년 단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 운용 계획에 맞추어서 계좌를 연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기간을 연장했다가 중간에 해지한다 하더라도,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넘은 시점이므로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좌 개설 후 3년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ISA 계좌를 개설한 본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Q7. 수수료 관련 질문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이다보니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투자가 누적되며 장기투자로 갈수록 수수료의 작은 차이가 점점 커져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 회사별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ISA 다모아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https://isa.kofia.or.kr/

[신탁형 수수료 비교 공시] 페이지로 들어가면 회사별, 상품별 보수와 수수료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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